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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0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CEACR),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ILO 제29호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 제출.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언급한 첫번째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CEACR)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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