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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0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CEACR), 1996년에 이어 두번째로 일본군 '위안부'는 ILO 제29호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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