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7일,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the Trial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 이하 ‘2000년 법정’)이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에 걸쳐 일본 도쿄 구단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기 위해 연합국이 열었던 극동국제군사재판(이른바 ‘도쿄전범재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민간법정이었다. 1998년 제5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Asian Solidarity Conference on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에서 개최가 결정되었으며, 한국,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동티모르, 일본 등의 피해자와 시민들이 국제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2000년 법정’은 12월 7일 개막식, 12월 8일~10일 본 법정, 12월 11일 국제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12월 12일 예비판결을 끝으로 폐막하였다. 본 법정 첫날인 12월 8일에는 개회 선언, 패트리샤셀러즈(Patricia Viseur-Sellers) 공동검사단 수석검사의 기소 요지 발표, 변호인 측의 변론, 남북한 공동검사단의 기소와 발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2월 9일에는 중국 검사단, 필리핀 검사단, 대만 검사장의 기소장 제출이, 12월 10일에는 말레이시아 검사단, 네덜란드 검사단, 인도네시아 검사단, 동티모르 검사단의 기소장 제출이 이어졌다. 각국의 기소장 제출과 함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전(前) 일본군 병사, 전문가 등도 일본군‘위안부’로의 동원, 위안소의 운영과 실태 등에 관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2000년 법정’ 판사단은 사흘간의 심리를 통해 2000년 12월 12일,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이들에게 가해진 폭력을 인정하고, 히로히토 천황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예비판결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년 뒤인 2001년 12월 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아시아 9개국이 공동기소한 히로히토 천황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일본 정부에 진실 규명과 사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을 권고한 최종판결이 이루어졌다. 이는 민간법정의 판결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연대를 통해 시민의 힘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법정에 올리고, 여성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전시 하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단죄할 필요성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아카이브 814’에서는 ‘2000년 법정’과 관련하여 국제검사단의 공동기소장을 비롯해 남북한, 중국,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의 기소장, 예비판결과 최종판결 요약문, 3일간 이루어진 본 법정의 요약 녹취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