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UN 내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은 UN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내에 설치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내의 인권소위원회, 그리고 인권소위원회의 하부조직인 실무회의였다. 이들 기구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이었다. 1992년 2월과 5월 일본의 도쓰카에쓰로(戶塚悅朗) 변호사가 각각 UN 인권위원회와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를 제기했으며, 1992년 8월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인권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발언하였다. 이후 199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인권소위원회와 인권위원회의 조사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었다.
인권소위원회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wartime)으로 규정한 가운데,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제출이 이어졌다. 인권소위원회 미국 위원이었던 린다 차베즈가 1995년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인권소위원회에 냈으며, 1996년에는 인권위원회로부터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가운데 ‘전시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1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인권소위원회 미국 위원이 교체되면서 특별보고관 역시 바뀌었고, 1998년 게이 맥두걸이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게이 맥두걸은 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적 틀을 살펴보는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중 설립된 위안소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분석’이라는 부록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과 전쟁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분을 논하였다.
한편, 1994년에 스리랑카의 변호사 라디카쿠마라스와미가 인권위원회에 신설된 여성폭력 문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보고서들을 제출하였다. 쿠마라스와미는 1995년 7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시민단체 대표, 연구자, 법조인 등을 만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6년 성노예의 정의, 역사적 배경, 피해자 증언, 한국, 북한, 일본 3개국의 입장,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 등을 담은 ‘전쟁 중 군대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일본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그것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통해 전쟁으로 발생한 여성 폭력 문제와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시 하 여성폭력 문제로 규정하고, 분쟁 예방 및 평화구축 활동에 여성과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할 것을 국제 사회에 권고하였다. 이 같은 UN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에서의 논의는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그 해결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카이브 814’에서는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 보고서(1994~1997년), 인권소위원회 제출 보고서(1995~1998년), 인권위원회 제출 보고서(1993~2003년)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