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8월 14일, “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였다”고 고백한 김학순의 공개 증언이 세간의 관심과 국내외 수많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커밍아웃으로 이어진 계기였다면, 일본 군국주의가 아시아 침략전쟁에서 남긴 공문서의 발견은 일본군위안소제도가 국가범죄로 인정될 수 있었던 계기였다.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주오대학(中央大学) 교수가 1991년 12월 일본 정부 산하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일본군이 군위안부의 징모에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관계 공문서’ 여섯 점을 발견했고, 이것이 1992년 1월 11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대서특필되며 세상에 공개되었다. 공문서의 공개 이후, 1992년 1월 16일 방한한 미야자와 키이치(宮沢喜一) 수상은 대한민국 국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고, 이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정부의 자료조사 결과와 고노담화 발표로 이어졌다.
인권소위원회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wartime)으로 규정한 가운데,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제출이 이어졌다. 인권소위원회 미국 위원이었던 린다 차베즈가 1995년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인권소위원회에 냈으며, 1996년에는 인권위원회로부터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가운데 ‘전시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1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인권소위원회 미국 위원이 교체되면서 특별보고관 역시 바뀌었고, 1998년 게이 맥두걸이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게이 맥두걸은 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적 틀을 살펴보는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중 설립된 위안소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분석’이라는 부록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과 전쟁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분을 논하였다.
일본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조사·공개한 공문서는 일본의 ‘아시아역사자료센터’나 시민단체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을 위한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디지털 기념관 ‘위안부’문제와 아시아여성기금’ 등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을 위한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로도 자료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료는 일본어(원문)으로만 제공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디지털 아카이브인 아카이브814에서는 일본군위안소제도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공문서(자료) 원본은 물론 일부 자료에 한해 한국어 번역문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일본군·정부 공문서 컬렉션 페이지는 일본군위안소제도가 일본군이 입안·관리하고 통제하였던 군의 후방시설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자료들 위주로 구성했다.
일본측 공문서 이외에도 일본군위안소제도의 실태를 규명하는 자료들에는 연합군측 자료(미군, 네덜란드, 영국 등), 중국 당안관 소장 자료, 한국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조선총독부 자료로 남겨진 자료 극히 일부) 등이 있다. 이용자들이 일본군위안소 관련 자료들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별·국가별자료 컬렉션’ 구성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