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회의록으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1948~1992
일본 국회회의록으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1948~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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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일본 국회회의록으로 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2022년 12월 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가 기획, 출간하였다. 일본 국회회의록에 담겨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발언과 논의 과정 등을 연도별로 수집하여 번역한 내용이 원문과 함께 실려 있다.일본 국회의회록을 통해 전후 일본 사회의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 또한 일본 정부는 어떠한 입장과 태도의 변화를 보여왔는지 살펴볼 수 있다.
메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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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원문) 일본 국회회의록으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1948~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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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MA-02-000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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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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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생산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엮음, 변은진, 장순순, 이태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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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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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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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조건(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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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수집자
분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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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출처 국내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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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도서/간행물류 > 발행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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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2020년대
관련 기록물 및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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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7월 6일 내각관방장관(가토 고이치) 기자회견 발언1992년 7월 6일 당시 일본 내각관방장관이었던 가토 고이치의 기자회견 발언내용을 한국어로 정리한 것으로, 199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루어진 내각관방외정심의실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설치 및 운영에 일본 정부가 개입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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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7월 6일 내각관방 내각외정심의실 조사결과 발표문1991년 12월부터 1992년 6월까지 진행된 일본 내각관방 외정조사심의실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를 한국어로 정리한 자료다. 경찰청, 방위청, 외무성 등 6개 정부기관의 127건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일본군 '위안부'의 설치 및 관리, 모집 등에 일본 정부의 광범한 개입이 존재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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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5월 8일 제123회 참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1992년 5월 8일 갼 신에이(喜屋武眞榮)가 일본 참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일본의 국제공헌에 대한 질의 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후처리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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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2월 4일 제125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의사록1992년 12월 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이가라시 고조(五十嵐廣三)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조사 담당자들에게 각 부처별 진행상황을 질의한 내용이다. 그는 일본 정부가 해당 문제를 성실히 조사하고 있다면 추가 자료가 발굴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설명원들은 추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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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3월 26일 제123회 참의원 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1992년 3월 26일 기오카 준(喜岡淳), 이에 도모(伊江朝雄), 야마다 고자부로(山田耕三郎)가 일본 참의원 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문제에 관한 질의 중 정부가 자료가 나왔음에도 부정하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떠오른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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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4월 7일 제123회 참의원 외무위원회1992년 4월 7일 구로야나기 아키라(黒柳明)가 일본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구로야나기는 천황의 방중에 대해 언급하는 중 국민 간의 전후는 끝나지 않았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남은 한국의 사례를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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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4월 26일 제58회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1968년 4월 26일 일본 제58회 국회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의 「전상병자전몰자유족원호법(内閣提出の戦傷病者戦没者遺族援護法)」 등의 일부개정 법률안 심사 중 위안부와 원호법과의 관계에 대해 고토 도시오(後藤俊男, 일본사회당) 의원, 정부위원 지쓰모토 히로쓰구(實本博次, 후생성 원호국장), 국무위원 소노다 스나오(園田直, 후생대신)가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전시에 위안부가 무급 군속으로서 반강제적인 형식으로 파견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일본 정부는 전투참가자 혹은 임시간호부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위안부는 유급 군속이 아니므로 원호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5월 25일 제123회 참의원 결산위원회1992년 5월 25일 아이타 조에이(会田長栄), 아리마 다쓰오(有馬龍夫), 와카바야시 유키노리(若林之矩),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가 일본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아이타는 일본군 '위안부'에 당시 정부나 군부가 어떻게 연관되었는가를 해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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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2월 26일 제123회 중의원 외무위원회1992년 2월 26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도이 다카코(土井たか子, 일본사회당) 의원,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외무성 조약국장,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외무대신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와타나베 외무대신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표시하며 종군위안부 문제는 법률 문제를 넘어선 인도적·정치적 문제임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정부위원들은 계속해서 1965년의 한일협정을 근거로 종군위안부를 포함한 강제연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1년 11월 26일 제122회 중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1991년 11월 26일 일본 제122회 국회 중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사와후지 레이지로(澤藤礼次郎, 일본사회당) 의원, 오가타 가쓰요(緒方克陽, 일본사회당) 의원,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외무대신이 일본의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독일과 비교해 일본의 전후 보상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일본정부가 강제연행자 명부와 『특고월보(特高月報)』 등의 자료에도 불구하고 종군위안부에 대한 국가 관여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48년 11월 27일 제3회 중의원 법무위원회1948년 11월 27일 일본 제3회 국회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전문원(專門員) 무라 교조(村教三)가 매춘 등 처리 법안에 관한 진정서, 문서표(文書表) 제417호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다. 무라는 일본의 취업부(就業婦) 또는 직업부인(職業婦人) 중에 '군의 위안부로서 일하다가 귀환한 자'가 있음을 언급한다. 이것은 전후(戰後) 국회 위원회에서 최초로 ‘위안부’라는 표현이 언급된 사례이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3월 11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제2분과회1992년 3월 11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제2분과회에서 구사카와 쇼조(草川昭三, 공명당) 의원, 오가와 마코토(⼩川信, 일본사회당) 의원,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 외무성 아시아국장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일본 국가 및 정부는 강제연행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특히 위안부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88년 4월 25일 제112회 중의원 결산위원회1988년 4월 25일 일본 제102회 국회 중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구사카와 쇼조(草川昭三, 공명당) 의원, 야마기시 지카오(山岸親雄, 후생성 원호국 원호과장) 설명원, 우노 소스케(宇野宗佑) 국무대신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1944년 12월 7일 아이치(愛知) 지역 동남해지진의 사망자 중 위안부로 징용되었던 반도정신대(半島挺身隊) 조선인 6인을 공개하며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언급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0년 12월 18일 제120회 참의원 외무위원회1990년 12월 18일 일본 제120회 국회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일본사회당) 의원, 도카리 도시카즈(戸刈利和, 노동성 직업안정국 서무과장) 설명원, 나카야마 다로(中山太郎, 외무대신) 국무대신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종군위안부가 군이나 정부와 관계가 없으며 민간업자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견해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1년 8월 27일 제121회 참의원 예산위원회1991년 8월 27일 일본 제121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일본사회당) 의원, 와카바야시 유키노리(若林之矩, 노동성 직업안정국장) 정부위원,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내각총리대신이 종군위안부 징용 문제에 대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해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징용이 있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자료 부족으로 실상을 알 수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1년 12월 12일 제122회 참의원 예산위원회1991년 12월 12일 일본 제122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일본사회당) 의원,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내각관방장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 외무성 아시아국장) 정부위원, 고바야시 다다시(小林正, 일본사회당) 의원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한국에서 제기된 종군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버마의 일본군 위안소에 대한 미국 정보부 조서, 패전 후 조선인 징용 정부 기록의 소각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의 국무대신이 법률 문제와는 별개로 종군위안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 석상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3월 12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제2분과회1992년 3월 12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제2분과회에서 가와마타 겐지로(川俣健次郎, 일본사회당) 의원이 전후처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위안부와 강제연행 문제를 언급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3월 25일 제123회 중의원 결산위원회1992년 3월 25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시가 가즈오(志賀⼀夫, 일본사회당) 의원과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외무성 아시아국 북동아시아과장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도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의도가 없는지 다시 질문된다. 정부 측 인사는 재산청구권 문제가 1965년의 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5월 26일 제123회 참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공청회1992년 5월 26일 나카지마 미치코(中島通子), 와타나베 요조(渡辺洋三), 사쿠라이 기준(櫻井規順), 사토 긴코(佐藤欣子)가 일본 참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일본군의 폭력에 의해 '위안부'로 강요당한 여성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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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5월 7일 제123회 참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1992년 5월 7일 다케무라 야스코(竹村泰子), 무라타 나오아키(村田直昭), 이토 긴지(伊藤欣士),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시노자키 도시코(篠崎年子)가 일본 참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조사현황이 매우 느리고,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실태를 지적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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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5월 30일 제118회 참의원 예산위원회1990년 5월 30일 일본 제118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무라 야스코(竹村泰子, 무소속) 의원이 종군위안부 개인 보상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다. 국가간 경제협력 위주의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는 별개로 종군위안부에 대한 개인 보상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85년 2월 14일 제102회 중의원 예산위원회1985년 2월 14일 일본 제102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토 간쥬(佐藤觀樹, 일본사회당) 의원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국무대신이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의 책 『나의 전쟁범죄』에 인용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에 대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3월 26일 제123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공청회1992년 3월 26일 하타다 시게오(畑田重夫)가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하타다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포함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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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9월 5일 제121회 참의원 외무위원회1991년 9월 5일 일본 제121회 국회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덴 히데오(田英夫, 신자유클럽 민주연합) 의원,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 외무성 아시아국장) 정부위원이 종군위안부 배상 문제에 관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북한의 종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 배상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는 통장이나 연금증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 제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3월 26일 제123회 참의원 외무위원회1992년 3월 26일 덴 히데오(田英夫)가 일본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PKO를 비롯한 일본의 국제공헌 문제에 관한 질의 도중 조선과 중국의 강제연행,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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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1월 4일 제125회 중의원 본회의1992년 11월 4일 다나베 마코토(田邊誠),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가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50주년인 1995년까지 '국권의 최고기관인 국회에서의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결의'를 행하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비롯해 전후보상 문제에 마무리를 지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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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월 28일 제123회 중의원 본회의1992년 1월 28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나베 마코토(田邊誠, 일본사회당) 의원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다나베 의원이 종군위안부 배상과 사죄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국회 결의를 제안했으나 미야자와 총리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본 자료의 원문은 일본 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에서 『官報』(대장성인쇄국 발행) 기사 형태로 제공되나 회의록을 최초 편집 발행한 생산자는 중의원사무국으로 추정됨. -
1973년 6월 27일 제71회 중의원 법무위원회1973년 6월 27일 일본 제71회 국회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아카마쓰 이사무(赤松勇, 일본사회당) 의원과 다나카 이사지(田中伊三次) 국무대신이 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위원회 조사단의 홋카이도 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전시 일본이 조선에서 부녀자 200인을 위안부로 납치하여 홋카이도에서 학대한 사실과 이 사실이 향후 한일외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73년 7월 4일 제71회 중의원 법무위원회1973년 7월 4일 일본 제71회 국회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아카마쓰 이사무(赤松勇, 일본사회당) 의원이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무대신에게 질의한 내용이다. 조선에서 끌려온 200명의 부녀자들이 홋카이도 하코다테(函館)의 유곽에서 일본 광부들의 위안부로 매춘을 강요당했음이 재차 고발되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2월 20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1992년 2월 20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히노 이치로(日野市朗, 일본사회당) 의원,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 문부대신이 일본의 검정 교과서에 관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히노 의원은 역사 검정 교과서에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으나 하토야마 문부대신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들이 난징학살과 종군위안부 등을 다루고 있다고 항변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2월 19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1992년 2월 19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토 히데코(伊東秀子, 일본사회당) 의원,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외무성 조약국장, 아리마 다쓰오(有馬龍夫) 외정심의실장,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내각관방장관,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 문부대신, 쓰쓰이 노부타카(筒井信隆, 일본사회당) 의원,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외무대신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이토 의원은 전시기(戰時期) 나카야마 경비대(中山警備隊) 문서, 육군성 병무과 문서, 진중일지, 조선인 귀국자 초기명부 등의 자료를 공개하여, 일본 육군이 위안소 설치와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한일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개인 보상에 나설 것을 역설하였으나 국무대신과 정부위원들은 소송의 추이를 살펴보고 추가 조사에 임하겠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출판사 중 한 곳의 고교 교과서에서만 종군위안부 문제를 서술하고 있음이 문부대신의 답변에서 드러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3월 9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1992년 3월 9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토 히데코(伊東秀⼦, 일본사회당) 의원, 야나이 슌지(柳井俊⼆) 외무성 조약국장,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외무대신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재산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반복 주장하는 일본정부에게, 이토 의원은 인격권을 침해당한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 종군위안부 문제가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민족감정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표명된다. 마지막으로, 조사 인원에 한국인을 포함하고 한국 현지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는 더 적극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4월 7일 제123회 중의원 법무위원회1992년 4월 7일 은종기(殷宗基)가 일본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과거 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행했던 강제연행,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방치해온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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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2월 29일 제13회 중의원 행정감찰특별위원회1952년 2월 29일 일본 제13회 국회 중의원 행정감찰특별위원회에서 시이쿠마 사부로(椎熊三郎, 개진당) 의원, 야마구치 다케히데(山口武秀, 일본공산당) 의원, 사타케 신이치(佐竹新市, 일본사회당) 의원, 증인 하라 죠에이(原長栄, 니가타지방검찰청 차석검사), 증인 와타나베 겐지로(渡辺健次郎, 경시청 방범부장), 증인 노모토 요키오(野本与喜雄, 신주쿠 카페협동조합 이사장)가 패전 이후 미군에 대한 일본의 위안부 제공에 관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미군이 위안부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발언자들은 엇갈린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3월 13일 제123회 중의원 본회의1992년 3월 13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야마무라 신지로(⼭村新治郎, 자유민주당) 의원과 야마하라 겐지로(⼭原健次郎, 일본공산당)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다. 야마무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중 지나가듯 종군위안부 문제를 언급한다. 야마하라 의원은 종군위안부 문제가 일본 군국주의가 행한 가장 추악한 국가 범죄라며, 이러한 사실을 눈감아 온 자민당 내각을 규탄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본 자료의 원문은 일본 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에서 『官報』(대장성인쇄국 발행) 기사 형태로 제공되나 회의록을 최초 편집 발행한 생산자는 중의원사무국으로 추정됨. -
1982년 4월 6일 제96회 중의원 내각위원회1982년 4월 6일 일본 제96회 국회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사카키 도시오(榊利夫, 일본공산당) 의원과 모리야마 기쿠오(森山喜久雄, 후생성 원호국 업무 제1과장) 설명원이 이시이 세균전 부대(石井細菌戦部隊)의 군속 중 위안부 또는 일본적십자사[日赤]의 간호부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1년 12월 5일 제122회 참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1991년 12월 5일 일본 제122회 국회 참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야타베 오사무(矢田部理, 일본사회당) 의원,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이 일본의 전후 책임 이행 문제에 관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야타베 의원이 종군위안부를 포함한 강제연행 문제를 제기하자 미야자와 총리는 북한을 제외한 국가들과는 법률적인 전후 처리가 이미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고 대답하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62년 4월 11일 제40회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1962년 4월 11일 일본 제40회 국회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고바야시 스스무(小林進, 일본사회당) 의원과 정부위원 야마모토 아사타로(山本浅太郎, 후생사무관(원호국장))가 군위안부가 전장에서 사망한 경우의 원호 조치에 대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야마모토는 위안부는 군속이 아니지만 전투에 휘말려 사망한 경우 군속에 준하여 취급된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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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7월 14일 제22회 참의원 내각위원회1955년 7월 14일 일본 제22회 국회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참고인 이시다 세이이치(石田精市, 전 인노무라(印野村) 조역(助役))는 후지산 등산객 수가 줄어든 사실을 언급하며, 후지산 인근 고텐바역(御殿場) 주변이 미군 병사와 위안부로 인해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발언하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1년 11월 27일 제122회 중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1991년 11월 27일 일본 제122회 국회 중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오가타 가쓰요(緒方克陽, 일본사회당) 의원, 이노우에 유키히코(井上幸彦, 경찰청 장관관방장) 정부위원,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 곤도 데쓰오(近藤鐵雄) 노동대신,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 외무성 아시아국장) 정부위원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종군위안부 관련 내용이 기록된 『특고월보(特高月報)』의 유효성 문제와 한국 여성단체의 종군위안부 진상 규명 요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문제가 논의되었다. 정부위원들은 국가가 종군위안부에 관여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3월 17일 제123회 참의원 예산위원회1992년 3월 17일 일본 제123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에다 고이치로(上⽥耕⼀郎, 일본공산당) 의원은 일본이 전후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한 예로 종군위안부 문제를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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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2월 3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1992년 2월 3일 일본 123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마하나 사다오(山花貞夫, 일본사회당) 의원,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 외무성 아시아국장,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외무성 조약국장,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내각관방장관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종군위안부 보상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지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위원들은 대일청구 8개 항목에 종군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보상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3월 3일 제123회 중의원 본회의1992년 3월 3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야마모토 쓰토무(⼭元勉, 일본사회당) 의원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 내각총리대신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종군위안부 및 강제연행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남북한 및 일본에 거주하는 한반도 출신자에게 보상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이 제기된다.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보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본 자료의 원문은 일본 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에서 『官報』(대장성인쇄국 발행) 기사 형태로 제공되나 회의록을 최초 편집 발행한 생산자는 중의원사무국으로 추정됨. -
1992년 3월 12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제7분과회1992년 3월 12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제7분과회에서 야마하라 겐지로(⼭原健次郎, 일본공산당)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다. (일본 여객선이 미 잠수함의 공격으로 격침된) 1944년의 시가마루(滋賀丸) 사건의 보상에 관해 질의하는 가운데 종군위안부 문제가 잠시 언급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52년 3월 3일 제13회 중의원 행정감찰특별위원회1952년 3월 3일 일본 제13회 국회 중의원 행정감찰특별위원회에서 야마구치 다케히데(山口武秀, 공산당) 의원과 증인 기시로 이마오(木城以末男, 가나가와현 직업안정과장)가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주일미군측으로부터 일본의 부녀자를 위안부로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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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6월 6일 제118회 참의원 예산위원회1990년 6월 6일 일본 제118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 일본사회당) 의원, 시미즈 쓰타오(淸水伝雄, 노동성 직업안정국장) 정부위원, 사카모토 미소지(坂本三十次, 내각관방장관) 국무대신, 아사노 신지로(淺野信二郞, 경찰청 장관관방장) 정부위원,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내각총리대신) 국무대신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일본 국가의 ‘위안부’ 동원 개입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 논의이다.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가 민간 관리 형태였음을 주장하며, 강제연행 관련 사실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특고월보(特高月報)』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1년 4월 1일 제120회 참의원 예산위원회1991년 4월 1일 일본 제120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 일본사회당) 의원, 와카바야시 유키노리(若林之矩, 노동성 직업안정국장) 정부위원, 이노우에 유키히코(井上幸彦, 경찰청 장관관방장) 정부위원,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내각총리대신) 국무대신,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郞, 외무성 아시아국장) 정부위원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조선인 강제연행과 종군위안부 동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사 결과와 일본 정부의 입장, 1990년 10월 17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이후 총리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사안에 대한 국무대신의 답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54년 8월 12일 제19회 중의원 통상산업위원회1954년 8월 12일 일본 제19회 국회 중의원 통상산업위원회에서 호아시 게이(帆足計, 일본사회당) 의원이 일본의 재군비(再軍備) 관련 발언 중 여자들이 미군을 위해 위안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짧게 언급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4월 21일 제123회 중의원 내각위원회1992년 4월 21일 일본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회부된 청원에 대한 내용이다. 4월 7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에 관한 청원」이 본 회의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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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2월 4일 제123회 참의원 외교·종합안전보장에 관한 위원회1992년 2월 4일 일본 제123회 국회 참의원 외교·종합안전보장에 관한 위원회에서 고구레 야마토(木暮山人, 자유민주당) 의원은 인구문제와 여성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맥락과 관계없이 자신이 한국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로 당하고 왔다고 발언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1년 12월 17일 제122회 참의원 법무위원회1991년 12월 17일 일본 제122회 국회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이토히사 야에코(糸久八重子, 일본사회당) 의원과 다와라 다카시(田原隆) 법무대신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이토히사 의원이 조선인 종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본의 전후 책임에 대한 소견을 묻자 다와라 대신은 법무성의 소관 범위를 넘으므로 쉽게 답할 수 없다고 답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6월 18일 제123회 참의원 내각위원회1992년 6월 18일 일본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회부된 청원에 대한 내용이다. 금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에 관한 청원」이 본 회의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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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6월 19일 제123회 중의원 내각위원회1992년 6월 19일 일본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회부된 청원에 대한 내용이다.
4월 24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에 관한 청원」,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5월 14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5월 25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5월 26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5월 29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6월 2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6월 4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6월 8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6월 9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6월 10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6월 11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 6월 12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이 본 회의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5월 20일 「제2차 대전 중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의 확립에 관한 진정서」, 6월 15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진정서」 4건이 본 위원회에 참고 송부되었다. -
1992년 12월 1일 제125회 중의원 내각위원회1992년 12월 1일 일본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회부된 청원에 대한 내용이다.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이 10월 24일, 10월 25일, 10월 27일, 12월 1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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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2월 8일 제125회 중의원 내각위원회1992년 12월 8일 일본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회부된 청원에 대한 내용이다. 「종군위안부 문제 등에 관한 청원」과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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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2월 10일 제125회 중의원 내각위원회1992년 12월 10일 일본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회부된 청원에 대한 내용이다.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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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2월 10일 제125회 참의원 내각위원회1992년 12월 10일 일본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회부된 청원에 대한 내용이다. 「종군위안부 등의 전후보상 등에 관한 청원」,「조선인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보상에 관한 청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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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월 30일 제123회 참의원 본회의1992년 1월 30일 일본 제123회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다치키 히로시(立木洋, 일본공산당) 의원, 지바 게이코(千葉景子, 일본사회당) 의원,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일본공산당과 일본사회당을 대표하여 두 의원이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을 요구하고 보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지만 총리는 특별위원회 설치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선을 긋는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본 자료의 원문은 일본 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에서 『官報』(대장성인쇄국 발행) 기사 형태로 제공되나 회의록을 최초 편집 발행한 생산자는 참의원사무국으로 추정됨. -
1992년 2월 27일 제123회 참의원 외무위원회1992년 2월 27일 일본 제123회 국회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다치키 히로시(⽴⽊洋, 일본공산당) 의원과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외무대신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종군위안부 문제의 근저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역설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3월 4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1992년 3월 4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와타나베 이치로(渡部⼀郎, 공명당) 의원, 이토 에이세이(伊藤英成, 민주사회당) 의원,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외무대신,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 내각총리대신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군인·군속·군부(軍夫) 및 위안부 등 전시기 일본 정부가 고용 또는 징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와 그 외의 문제는 분리하여 논의되어야 하며, 우선 일본 정부가 사용한 일본인들에 대해 보상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편 일본의 사죄의 진정성에 대한 미국 ABC 방송 내용을 인용하던 중 위안부 문제에 대한 총리의 사죄가 언급되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5월 6일 제123회 중의원 외무위원회1992년 5월 6일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가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대만에서의 일본군 전몰자 유족 및 장애인 문제 등에 관한 질의·응답 와중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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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2월 21일 제120회 중의원 예산위원회1991년 2월 21일 일본 제120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시마사키 유즈루(嶋崎譲, 일본사회당) 의원이 강제연행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다. 시마사키 의원은 전시기(戰時期) 일본 국가에 의한 연행의 방식과 목적을 설명하며 종군위안부를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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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월 29일 제123회 참의원 본회의1992년 1월 29일 일본 제123회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쓰시마 다카카쓰(對馬孝且, 일본사회당·호헌공동) 의원,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외무대신, 무라카미 마사쿠니(村上正邦, 자유민주당) 의원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국무대신들의 연설에 종군위안부가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한 항의와 종군위안부에 대한 개인 보상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무대신들은 구일본군의 위안소 경영 등 일본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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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의 원문은 일본 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에서 『官報』(대장성인쇄국 발행) 기사 형태로 제공되나 회의록을 최초 편집 발행한 생산자는 참의원사무국으로 추정됨. -
1991년 12월 18일 제122회 참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1991년 12월 18일 일본 제122회 국회 참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도모토 아키코(堂本曉子, 일본사회당) 의원과 다니하타 다카시(谷畑孝, 일본사회당)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다. 두 의원은 1991년 12월 8일 방영된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 관련 TV 프로그램과 오사카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 대해 언급하면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짧은 소회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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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월 29일 제123회 중의원 본회의1992년 1월 29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네코 미쓰히로(金子滿廣, 일본공산당) 의원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 간 교섭과 보상을 위한 특별 입법 검토가 제의되나 총리는 소송을 지켜보는 한편 사실관계 조사에 진력하겠다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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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3월 12일 제123회 참의원 내각위원회1992년 3월 12일 일본 제123회 국회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요시카와 하루코(吉川春⼦, 일본공산당) 의원, 가토 고이치(加藤紘⼀) 내각관방장관, 아리마 다쓰오(有⾺⿓夫) 외정심의실장, 도카리 도시카즈(戸苅利和) 노동성 직업안정국 서무과장, 이와사키 준조(岩崎純三) 총무청장관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1992년 1월 13일 가토 관방장관의 기자회견과 1월 17일 미야자와 총리의 방한 연설이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죄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된다. 요시카와 의원은 특히 관방장관이 사용한 ‘모집’이란 용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종군위안부의 강제연행에 관한 증거들을 제시한다. 또 조선인 종군위안부가 정신대라는 명목으로 동원되었음을 주장한다. 의원은 마지막으로 총무청장관에게 전후처리와 한일 우호의 관점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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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2월 27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공청회1992년 2월 27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공청회에서 공술인 요시다 다다오(吉⽥忠雄) 메이지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와 미즈타 미노루(⽔⽥稔, 일본사회당)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다. 2차 세계대전 중 강제 수용되었던 일본계 시민에게 미국과 캐나다가 보상한 전례가 종군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이 배워야 할 태도로 제시된다. 공술인은 종군위안부 문제는 한일 기본조약의 틀에서 벗어나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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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6월 1일 제118회 참의원 내각위원회1990년 6월 1일 일본 제118회 국회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요시오카 요시노리(吉岡吉典) 의원이 고(故) 아라후네 세이주로(荒舩清十郎)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면서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연행 관련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질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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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3월 29일 제13회 중의원 내각위원회1952년 3월 29일 일본 제13회 국회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중의원 의원 곤노 다케오(今野武雄, 공산당)가 발언한 내용이다. 곤노 의원은 일본의 노동법이 요코스카(横須賀) 미군 기지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전후에 미군의 요구로 이른바 ‘아카센구역(赤線区域)’이 설치되었다는 증언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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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4월 25일 제13회 참의원 법무위원회1952년 4월 25일 일본 제13회 국회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참의원 의원 미야자키 다마요(宮城タマヨ, 녹풍회)가 질의하고 국무대신 기무라 도쿠타로(木村篤太郎, 법무총재)가 답변한 내용이다. 미야자키 의원은 (주로 주일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지역인) '아카센구역'에 대한 경찰의 협력과 정부의 위안부 모집 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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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2월 27일 제123회 중의원 문교위원회1992년 2월 27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문교위원회에서 고시이시 아즈마(輿⽯東, 일본사회당) 의원, 하토야마 구니오(鳩⼭邦夫) 문부대신, 사카모토 히로나오(坂元弘直) 문부성 초등중등교육국장이 역사 교과서 기술 문제에 대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정부 인사들은 일본은 국정교과서 체제가 아니므로 정부가 종군위안부 및 강제연행에 관한 집필 지침을 내리거나 한일 공동 교과서 협의에 나서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한편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종군위안부에 대해 서술하지 않고 있음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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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3월 12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제3분과회1992년 3월 12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제3분과회에서 하토야마 구니오(鳩⼭邦夫) 문부대신의 발언 내용이다. (일본 문부성이 역사교과서를 검정하면서 “침략”을 “진출”로 수정하도록 지시한) 1982년 사건 이후 편집된 교과서들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한국인에게 끼친 피해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고교 교과서 중 한 곳은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루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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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2월 19일 제122회 참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1991년 12월 19일 일본 제122회 국회 참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구보타 마나에(久保田眞苗, 일본사회당) 의원,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내각관방장관, 도모토 아키코(堂本曉子, 일본사회당) 의원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일본 정부의 종군위안부 조사 계획을 질의하자 가토 장관은 이시하라(石原) 관방부장관 주재로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경찰청, 방위청의 6성청(省庁)이 조사체제를 갖추려 논의 중이라고 답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3월 16일 제123회 참의원 예산위원회1992년 3월 16일 일본 제123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구보 와타루(久保亘, 일본사회당) 의원,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내각관방장관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1992년 1월 14일의 기자회견에서 미야자와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된다. 총리는 개인의 제소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요지였다고 답한다. 가토 장관은 종군위안부 문제를 성실히 조사하여 결과를 밝히겠다고 발언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1년 12월 13일 제122회 참의원 예산위원회1991년 12월 13일 일본 제122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에다 고이치로(上田耕一郎, 일본공산당) 의원,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 외무성 아시아국장) 정부위원,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내각관방장관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제기된 피해 보상 소송 현황이 질의되고 동경지방재판소에 제소한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의 사례가 언급되었다. 가토 관방장관은 개별 소송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3월 10일 제123회 참의원 문교위원회1992년 3월 10일 일본 제123회 국회 참의원 문교위원회에서 시누이 하루미(乾晴美, 연합회(連合の会)) 의원과 하토야마 구니오(鳩⼭邦夫) 문부대신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시누이 의원은 남녀 평등 교육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성차별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한 예로 종군위안부 문제를 언급한다. 문부대신은 일본이 성차별 문제에서 어두운 전통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종군위안부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3월 18일 제123회 참의원 예산위원회1992년 3월 18일 일본 제123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누이 하루미(乾晴美, 연합회(連合の会)) 의원은 경찰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 성토하면서, 종군위안부 문제 등이 여성에 대한 성차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2월 27일 제123회 중의원 후생위원회1992년 2월 27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후생위원회에서 고마쓰 사다오(小松定男, 일본사회당) 의원은 중국 잔류 고아 및 잔류 부인 문제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면서 조선인 위안부 문제도 큰 국제문제가 되고 있다고 발언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3월 13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1992년 3월 13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다마 겐지(児⽟健次, 일본공산당) 의원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가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고다마 의원은 미야자와 총리의 1992년 1월 17일 방한 연설을 인용하면서 종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국가 범죄에 대해 보상할 것인지 질의한다. 미야자와 총리는 양국간 조약에서 보상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답한다. 이에 고다마 의원은 일본공산당을 대표하여 종군위안부 보상을 위한 특별입법을 요구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