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UN 인권위원회 전쟁 중 군대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일본 조사 보고서(쿠마라스와미 보고서)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가 1996년 1월 4일 제출한 보고서이다. 1994년 제 50차 인권위원회에서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을 신설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며, 스리랑카의 변호사 라디카 쿠마라스와미가 같은 해 4월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라디카 쿠마라스와미는 1995년 7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시민단체 대표, 연구자, 법조인 등을 만나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6년 제 52차 인권위원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성노예의 정의, 역사적 배경, 피해자 증언, 한국, 북한, 일본 3개국의 입장,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일본군'위안부'를 군대 성노예제로 파악하고, '국민기금'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국제법을 위반한 데 대한 법적 해결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았다. 특히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본 정부에 (1) 위안소의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 (2) 배상 문제 특별보고관이 제시한 원칙에 따라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하고 이를 위한 특별행정법정을 설치할 것, (3) 관련된 모든 문서와 자료를 공개할 것, (4) 피해자 각각에게 문서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죄할 것, (5) 교육과정에 역사적 진실을 반영하여 인식을 향상시킬 것, (6) 가능한 한 가해자를 찾아 처벌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도 (1) NGO 등이 UN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며 국제사법재판소 혹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의견을 구할 것, (2) 한국과 북한 정부는 일본의 책임 및 배상 등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을 구할 것, (3)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일본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번역본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