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관련 번역자료집 제1권 정책편
일본군‘위안부’관련 번역자료집 제1권 정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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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본 자료집은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일본군'위안부'관련 정책 문서들을 선별하여 제작한 자료집이다. 자료집 내에 원문, 번역문, 해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본 자료집 1권은 정책편으로 일본정부와 군 당국이 어떤 정책들을 동원하여 일본군'위안부'제도를 구축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사료를 선별해 구성하였다.
메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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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원문) 일본군‘위안부’관련 번역자료집 제1권 정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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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MA-02-000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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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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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생산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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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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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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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조건(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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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수집자
분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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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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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도서/간행물류 > 발행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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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관련 기록물 및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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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파견군 내 육군위안소 작부 모집에 관한 건1938년 2월 15일 미야기현 지사가 내무대신 등에게 발송한 문건이다. 민간의 유곽업자가 상하이파견군의 육군위안소에서 일할 여성들을 모집했다는 것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그 요지는 당국의 조사에 대해 주선업자가, 여성을 모집하는 의뢰가 들어왔지만 이를 일소에 부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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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외에도 이용되는 주보・위안소의 문제)1938년 4월 16일 일본 육군성과 해군성, 외무성이 남경 총영사관에서 회동하여 재중국 방인(邦人)의 각종 영업 허가와 단속 기준을 정한 협의회 개최 결과가 수록된 자료이다. '군 이외에도 이용되는 주보(酒保)・위안소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육해군 전속인 주보 및 위안소는 육해군이 직접 경영 및 감독하는 것으로 영사관이 관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중요한 점은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주보 및 위안소와 군전속인 특수위안소를 구분하고, 특수위안소 단속은 헌병대가 처리하기로 하였다. 일반 거류민이 이용하던 위안소 중에 일부를 군에 편입하여 특종위안소라 하고 이 역시 헌병대가 단속한다. 방인에 대한 사무처리와 관련해서 육해군이 군전속 주보 및 특종위안소를 허가한 경우는 업태 영업자의 본적, 주소, 성명, 연령 등 정보를 영사관에 통보하여 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정하였다. 이처럼 군인군속이 이용하는 군전속 위안소와 일반이 이용하는 이른바 위안소는 단속 주체를 매개로 그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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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1938년 3월 4일 육군성 병무과가 기안하고 부관 명의로 중국 북부와 중부 점령지의 일본 육군 참모장에게 보내는 통첩안이다. 중일전쟁 발발 직후 중국에 위안소를 설치하기 위해 일본 본토에서 군위안소 종업부('위안부')를 모집하는데 사회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집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라는 방침을 내린 통첩안이다. 다시 말해 모집 방법이 유괴와 유사한 것이 적지 않아 경찰당국에 검거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모집에 대해서 파견군이 통제하고 업자 선정을 주도면밀하게 하고 모집 지역의 헌병 및 경찰과 긴밀하게 연계를 가지고 행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모집에서 일본 정부・군이 깊게 관여하고 있는 사실을 밝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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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소의 상황)나미(波) 집단사령부 전시순보(후방 관계)파집단사령부(波集團司令部)가 작성한 1939년 4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전시순보 일부이다. 위안소 운영 상황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군부대가 위안소를 설치,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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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소(아시아회관, 제1위안소) 규정 송부의 건1942년 11월 22일 군정감부(軍政監部) 비사야( ビサヤ)지부 일로일로( イロイロ)출장소에서 일로일로(イロイロ)헌병분대에 송부한 위안소 규정에 관한 문건이다. 동 규정은 필리핀 군정감부 비사야지부 일로일로 출장소 관할 지구에 설치된 위안소에 대한 것이다. 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위안부'가 지켜야 할 사항, 이용자(군인군속)가 지켜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운영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 주의사항, '위안부' 산책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안부'에 대한 폭행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군인들의 폭행이 일상적이었음을 알 수 있고, '위안부'가 산책하는 시간과 구역이 정해져 있으며 필리핀 군정감부 비사야지부 일로일로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외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실도 알 수 있다. 특히 위안소에 대한 관리 감독은 군정감부(軍政監部)가 담당하고 위생관련은 경비대 군의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군이 위안소 운영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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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특별근거지대사령부 해군위안소 이용 내규)1945년 3월 18일 제12특별근거지대사령부(第12特別根拠地隊司令部)에서 작성한 「해군위안소 이용 내규」이다. 제1항에 "해군위안소의 관리 및 경영은 해군사령부에서 일괄적으로 행한다"라고 쓰여있어 위안소 운용의 주체가 일본군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외 위안소 5곳의 이용자 요금을 상세히 정하고 사용권 발행(사령부), 건강진단 결과 보고 등에 대한 보고 지침을 내리고 있다.
관련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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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지역 일본군 위안소쑤즈량,천리페이,야오페이 지음 ;손염홍 옮김
동북아역사재단 -
진중일지로 본 일본군 위안소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다하종문 지음
휴머니스트 -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Ⅵ : 일제의 성병 대책과 전장의 위안소(일제침탈사 자료총서 100)엮은이: 동북아역사재단 ;편역자: 박정애 ;번역: 강혜정
동북아역사재단 -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윤명숙 ; 지음, 최민순 ; 옮김
이학사 -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안병직 ; 번역
이숲 -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1 :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설치(일제침탈사 자료총서 91)동북아역사재단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2 : 위안소 운영 실태와 범죄 처벌(일제침탈사 자료총서 92)동북아역사재단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관련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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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01월 11일
-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대(中央大) 교수,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실에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및 통제 등에 관여한 사실을 밝히는 자료를 발견하고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을 통해 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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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3년 02월 14일
- 일본군, 필리핀 카가얀(Cagayan)에 하사관 및 병사용 제3위안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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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7년 11월 25일
- 일본 육군 제2군, 한커우(漢口)와 한양(漢陽)에 위안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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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203
- 일본 육군 참모부장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 해군위안소를 모델로 상하이파견군을 위한 육군위안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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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2년 01월 28일
- 일본 해군, 유곽의 일종인 대좌부(貸座敷)를 기초로 상하이에 최초의 해군위안소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