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UN 인권소위원회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최종보고서(게이 맥두걸 보고서)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Final report submitted by Ms. Gay J. McDougall, Special Rappor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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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UN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Gay J. McDougall)이 1998년 6월 22일 제출한 최종보고서이다. 1996년 린다 챠베즈(Linda Chavez)가 제출한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1차 보고서'에 이은 것으로, 1997년 인권소위원회에서 게이 맥두걸을 전시하 성노예제 문제에 특별보고관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게이 맥두걸에 의해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시하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를 비롯한 노예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적 틀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중 설립된 위안소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분석'이라는 제목의 부록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 뿐 아니라 전쟁범죄자에 대한 형사 책임 역시 논하고 있다. 번역본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