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1월 25일 고치현 지사 고바야시 미쓰마사(小林光政)가 내무대신 스에쓰구 노부마사(末次信正)와 그 외 각 지사에게 보낸 문건으로, 그 내용은 일부 민간업자들이 군과의 관계를 내세우며 중국에서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을 모집하는데, 이를 단속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문서는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일본 당국이 민간의 유곽업자가 군을 상대로 사적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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