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4월 16일 일본 육군성과 해군성, 외무성이 남경 총영사관에서 회동하여 재중국 방인(邦人)의 각종 영업 허가와 단속 기준을 정한 협의회 개최 결과가 수록된 자료이다. '군 이외에도 이용되는 주보(酒保)・위안소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육해군 전속인 주보 및 위안소는 육해군이 직접 경영 및 감독하는 것으로 영사관이 관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중요한 점은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주보 및 위안소와 군전속인 특수위안소를 구분하고, 특수위안소 단속은 헌병대가 처리하기로 하였다. 일반 거류민이 이용하던 위안소 중에 일부를 군에 편입하여 특종위안소라 하고 이 역시 헌병대가 단속한다. 방인에 대한 사무처리와 관련해서 육해군이 군전속 주보 및 특종위안소를 허가한 경우는 업태 영업자의 본적, 주소, 성명, 연령 등 정보를 영사관에 통보하여 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정하였다. 이처럼 군인군속이 이용하는 군전속 위안소와 일반이 이용하는 이른바 위안소는 단속 주체를 매개로 그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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