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군 장병 위안 부녀 도래에 관한 편의 공여 방법 의뢰의 건
皇軍將兵慰安婦女渡來ニツキ便宜供與方依頼ノ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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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1937년 12월 11일 재 상하이 일본총영사관에서 작성한 문건이다. 위안소의 설치 결정, 위안소 영업자에 대한 주의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위안부의 모집,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이 일본 당국의 허락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