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파견군 내 육군위안소 작부 모집에 관한 건
上海派遣軍内陸軍慰安所ニ於ケル酌婦募集ニ関スル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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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1938년 2월 14일 이바라키현 지사가 내무대신, 육군대신, 각 지방 장관 등에게 발송한 문건이다. 문건의 요지는 민간의 유곽업자가 상하이파견군의 의뢰라고 말하면서 육군위안소에서 일할 여성들을 공공연히 모집하고 다녔는데,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로서 일본군의 위신 실추를 꼽고 있다. 일본 당국이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을 은밀히 진행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