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酒保)는 전쟁지역에서 군인군속에게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파는 곳을 의미한다. 1937년 9월, 육군성은 중일전쟁 발발 직후 「야전주보규정(1904)」을 개정하여 주보의 설치 범위를 전쟁지역에서 '사변지'로 이용자 범위를 넓히고, 필요한 경우 ‘위안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군대 내무서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였다. 동 문건은 육군성이 육달 제48호 주보 규정 개정을 통지한 것으로, 야전주보 규정 내용 이외에 야전주보 규정의 개정 이유, 야전주보 규정의 개정 설명서를 포함하고 있어 육군성이 주보를 개정한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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