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
軍慰安所従業婦等募集ニ關スル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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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1938년 3월 4일 육군성 병무과가 기안하고 부관 명의로 중국 북부와 중부 점령지의 일본 육군 참모장에게 보내는 통첩안이다. 중일전쟁 발발 직후 중국에 위안소를 설치하기 위해 일본 본토에서 군위안소 종업부('위안부')를 모집하는데 사회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집업자를 적절하게 선정하라는 방침을 내린 통첩안이다. 다시 말해 모집 방법이 유괴와 유사한 것이 적지 않아 경찰당국에 검거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모집에 대해서 파견군이 통제하고 업자 선정을 주도면밀하게 하고 모집 지역의 헌병 및 경찰과 긴밀하게 연계를 가지고 행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모집에서 일본 정부・군이 깊게 관여하고 있는 사실을 밝히는 자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