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3월 16일 독립공성중포병 제2대대 제2중대가 정한 내무규정이다. 군인의 내무에 관련된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휴일 및 외출 출장 외에 위안소 이용 규정이 수록되어 중대 예하 각 부대별 위안소이용 실태를 파악하기에 유용한 자료이다. 위안소 위치, 각 부대별 이용 요일, 요금 및 이용 시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업자에게는 위안소 내에 소독 설비를 두도록 하고 매주 위안부 성병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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