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 11월 14일 모리카와(森川) 부대가 작성한 특종위안업무(特種慰安業務)에 관한 규정이다. 특종위안소(特種慰安所)의 개설 취지, 목적, 위안소 위치, 위안소 운용에 필요한 지침 및 주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는 군이 위안소 업무 전반을 통제 관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안에 관한 업무의 전반적인 통제와 각 위안소 및 식당의 경영지도, 위안부 검사와 위생 시설 지도를 연대본부 장교 및 군의가 담당하도록 정하고, 위안소 입소권을 연대가 발행하는 위안허가증에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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