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병 219연대 경비대 제7중대(歩兵 二百十九連隊 警備隊 第七中隊)의 1943년 제규정 문서철에 포함된 문건으로, 1942년 7월 인지비참밀 제294호 영외시설 확충 요강에 따라 영외시설의 건설, 경영 이용 감독 등 사단이 실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영외시설은 영외 주보, 특수위안소, 가이코샤(偕行社)와 기타 민간단체 등의 유지가 개설한 군인 위안 시설을 가리키는데, 위안소의 경우 중대 이상의 주둔지에서의 필요에 따라 군인군속을 대상으로 개설하는 곳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의 필요에 따라 음식품 등을 야전 주보품으로 불하할 수 있도록 하여 군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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