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 11월 22일 군정감부(軍政監部) 비사야( ビサヤ)지부 일로일로( イロイロ)출장소에서 일로일로(イロイロ)헌병분대에 송부한 위안소 규정에 관한 문건이다. 동 규정은 필리핀 군정감부 비사야지부 일로일로 출장소 관할 지구에 설치된 위안소에 대한 것이다. 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위안부'가 지켜야 할 사항, 이용자(군인군속)가 지켜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운영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 주의사항, '위안부' 산책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안부'에 대한 폭행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군인들의 폭행이 일상적이었음을 알 수 있고, '위안부'가 산책하는 시간과 구역이 정해져 있으며 필리핀 군정감부 비사야지부 일로일로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외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실도 알 수 있다. 특히 위안소에 대한 관리 감독은 군정감부(軍政監部)가 담당하고 위생관련은 경비대 군의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군이 위안소 운영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4층(0450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TEL 02-6363-8371, 837450, Seosomun-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Central Place 4F) Research Institut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ubdivision of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