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 1월 10일 대만총독부 하치야(蜂谷輝雄) 외사부장이 도고 시게노리(東郷茂徳) 외무대신에게 보낸 전보문이다. 1940년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남양 방면 점령지에 위안소 설치가 요구되었다. 이에 일본군위안소를 개설하러 도항하는 업자(위안부 포함)의 증명서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 지침을 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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