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3월 18일 제12특별근거지대사령부(第12特別根拠地隊司令部)에서 작성한 「해군위안소 이용 내규」이다. 제1항에 "해군위안소의 관리 및 경영은 해군사령부에서 일괄적으로 행한다"라고 쓰여있어 위안소 운용의 주체가 일본군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외 위안소 5곳의 이용자 요금을 상세히 정하고 사용권 발행(사령부), 건강진단 결과 보고 등에 대한 보고 지침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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