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연합국 점령목적에 유해한 행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건」을 종교단체에 대해 철저히 할 것에 관하여
「聯合國占領目的に有害な行爲に對する處罰等に關する件」の宗敎團體に對する徹底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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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본 자료는 내무부장 사토 이치로(佐藤一郞)가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종교단체 관련자들에게 연합국의 점령 정책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1945년 12월 15일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지령 「국가신도, 신사신도에 대한 정부의 보증, 지원, 보전, 감독 및 홍보의 폐지에 관한 건(國家神道,神社神道に對する政府の保證志願保全監督及弘布の廢止に關する件)」을 발포하였다. 이 지령은 일본에서 신앙의 자유를 확립하고, 군국주의를 뒷받침하던 국가신도를 폐지하여 정교분리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1946년 6월 12일 일본 정부는 칙령 제311호 「연합국 점령목적에 유해한 행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건(聯合國占領目的に有害な行爲に對する處罰等に關する件)」을 발표하였다. 본 자료는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지령을 위반하는 종교단체와 관계자들은 새로운 칙령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