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건
教科用図書の使用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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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본 자료는 일본 패전 이후 교육 쇄신으로 연합군총사령부에서 검열 및 승인을 받은 교과서만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시를 통보한 문서이다. 이 지시에 따라 학교는 등사물을 비롯한 검열을 거치지 않은 문서를 교재로 활용할 수 없으며 'APPROVED BY MINISTORY OF EDUCATION(DATE-)'로 부기되어 있는 교과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 통보는 추후 교과서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