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뉴스 1호
朝鮮人従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ニュース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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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본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1년 결성된 시민단체인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이하 '생각하는 모임')이 발행한 뉴스레터 『조선인종군위안부를생각하는뉴스』 제1호 간행물이다. 자료의 앞부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각지의 동향과 생각하는 모임의 활동 보고, 추후 예정된 활동 및 기타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 뒷부분에는 그 내용에 해당하는 신문 자료가 스크랩되어 있다.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 김학순씨 방일(來日)
- 한국정부·야당의 움직임
-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 활동 보고
- 서명운동 제1차 집약으로 7천 명 넘다!
메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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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원문) 朝鮮人従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ニュース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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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MA-02-000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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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199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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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생산자)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朝鮮人従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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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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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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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조건(저작권) 출처표기, 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 작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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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수집자 황보강자
분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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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출처 국외 > 민간 > 시민/운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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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도서/간행물류 > 리플렛/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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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1990년대
관련 기록물 및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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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8월 27일 제121회 참의원 예산위원회1991년 8월 27일 일본 제121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일본사회당) 의원, 와카바야시 유키노리(若林之矩, 노동성 직업안정국장) 정부위원,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내각총리대신이 종군위안부 징용 문제에 대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해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징용이 있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자료 부족으로 실상을 알 수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1년 12월 12일 제122회 참의원 예산위원회1991년 12월 12일 일본 제122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일본사회당) 의원,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내각관방장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 외무성 아시아국장) 정부위원, 고바야시 다다시(小林正, 일본사회당) 의원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한국에서 제기된 종군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버마의 일본군 위안소에 대한 미국 정보부 조서, 패전 후 조선인 징용 정부 기록의 소각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의 국무대신이 법률 문제와는 별개로 종군위안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 석상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1월 28일 제123회 중의원 본회의1992년 1월 28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나베 마코토(田邊誠, 일본사회당) 의원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다나베 의원이 종군위안부 배상과 사죄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국회 결의를 제안했으나 미야자와 총리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본 자료의 원문은 일본 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에서 『官報』(대장성인쇄국 발행) 기사 형태로 제공되나 회의록을 최초 편집 발행한 생산자는 중의원사무국으로 추정됨. -
1992년 2월 20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1992년 2월 20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히노 이치로(日野市朗, 일본사회당) 의원,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 문부대신이 일본의 검정 교과서에 관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히노 의원은 역사 검정 교과서에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으나 하토야마 문부대신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들이 난징학살과 종군위안부 등을 다루고 있다고 항변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2월 19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1992년 2월 19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토 히데코(伊東秀子, 일본사회당) 의원,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외무성 조약국장, 아리마 다쓰오(有馬龍夫) 외정심의실장,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내각관방장관,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 문부대신, 쓰쓰이 노부타카(筒井信隆, 일본사회당) 의원,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외무대신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이토 의원은 전시기(戰時期) 나카야마 경비대(中山警備隊) 문서, 육군성 병무과 문서, 진중일지, 조선인 귀국자 초기명부 등의 자료를 공개하여, 일본 육군이 위안소 설치와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한일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개인 보상에 나설 것을 역설하였으나 국무대신과 정부위원들은 소송의 추이를 살펴보고 추가 조사에 임하겠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출판사 중 한 곳의 고교 교과서에서만 종군위안부 문제를 서술하고 있음이 문부대신의 답변에서 드러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2월 3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1992년 2월 3일 일본 123회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마하나 사다오(山花貞夫, 일본사회당) 의원,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 외무성 아시아국장,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외무성 조약국장,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내각관방장관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종군위안부 보상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지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위원들은 대일청구 8개 항목에 종군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보상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0년 6월 6일 제118회 참의원 예산위원회1990년 6월 6일 일본 제118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 일본사회당) 의원, 시미즈 쓰타오(淸水伝雄, 노동성 직업안정국장) 정부위원, 사카모토 미소지(坂本三十次, 내각관방장관) 국무대신, 아사노 신지로(淺野信二郞, 경찰청 장관관방장) 정부위원,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내각총리대신) 국무대신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일본 국가의 ‘위안부’ 동원 개입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 논의이다.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가 민간 관리 형태였음을 주장하며, 강제연행 관련 사실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특고월보(特高月報)』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2년 1월 30일 제123회 참의원 본회의1992년 1월 30일 일본 제123회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다치키 히로시(立木洋, 일본공산당) 의원, 지바 게이코(千葉景子, 일본사회당) 의원,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일본공산당과 일본사회당을 대표하여 두 의원이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을 요구하고 보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지만 총리는 특별위원회 설치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선을 긋는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본 자료의 원문은 일본 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에서 『官報』(대장성인쇄국 발행) 기사 형태로 제공되나 회의록을 최초 편집 발행한 생산자는 참의원사무국으로 추정됨. -
1992년 1월 29일 제123회 참의원 본회의1992년 1월 29일 일본 제123회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쓰시마 다카카쓰(對馬孝且, 일본사회당·호헌공동) 의원,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외무대신, 무라카미 마사쿠니(村上正邦, 자유민주당) 의원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국무대신들의 연설에 종군위안부가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한 항의와 종군위안부에 대한 개인 보상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무대신들은 구일본군의 위안소 경영 등 일본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본 자료의 원문은 일본 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에서 『官報』(대장성인쇄국 발행) 기사 형태로 제공되나 회의록을 최초 편집 발행한 생산자는 참의원사무국으로 추정됨. -
1992년 1월 29일 제123회 중의원 본회의1992년 1월 29일 일본 제123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네코 미쓰히로(金子滿廣, 일본공산당) 의원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 간 교섭과 보상을 위한 특별 입법 검토가 제의되나 총리는 소송을 지켜보는 한편 사실관계 조사에 진력하겠다고 답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본 자료의 원문은 일본 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에서 『官報』(대장성인쇄국 발행) 기사 형태로 제공되나 회의록을 최초 편집 발행한 생산자는 중의원사무국으로 추정됨. -
1991년 12월 19일 제122회 참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1991년 12월 19일 일본 제122회 국회 참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구보타 마나에(久保田眞苗, 일본사회당) 의원,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내각관방장관, 도모토 아키코(堂本曉子, 일본사회당) 의원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일본 정부의 종군위안부 조사 계획을 질의하자 가토 장관은 이시하라(石原) 관방부장관 주재로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경찰청, 방위청의 6성청(省庁)이 조사체제를 갖추려 논의 중이라고 답한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1991년 12월 13일 제122회 참의원 예산위원회1991년 12월 13일 일본 제122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에다 고이치로(上田耕一郎, 일본공산당) 의원,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 외무성 아시아국장) 정부위원,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내각관방장관이 질의응답한 내용이다.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제기된 피해 보상 소송 현황이 질의되고 동경지방재판소에 제소한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의 사례가 언급되었다. 가토 관방장관은 개별 소송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본 자료는 원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
고(故) 김학순님의 1991년 첫 증언본 영상에는 1991년 8월14일에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자신이 일본군'위안부'피해자였음을 국내에서 최초 증언한 고(故)김학순의 첫 증언 모습이 담겨있다. 이 밖에도 1998년까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 등록한 분들이 180명이었지만 영상 제작 시점에는 150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영상의 제작 시기와 제작자는 불명 상태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승인허락을 받은 후 아카이브814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술자료 재정리 자료집: 문옥주본 자료는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가 여성가족부의 “2016년 일본군’위안부’피해 관련 사료 조사 및 D/B화 사업”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작성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술자료 재정리 자료집>의 문옥주 편이다. 1993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신대연구회가 함께 편찬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에 수록된 증언 구술자료를 재정리했다. 문옥주는 만 16세가 되는 해, 친구 집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일본인 군복을 입은 사람에게 끌려갔다. 이후 대구역에서 일본인 남자와 조선인 남자에게 넘겨져, 북만주의 둥안성으로 보내졌다. 본 보고서에는 문옥주의 생애를 정리한 연보와 이동경로, 해제, 증언이 실려 있다.
- 연보
- 이동 경로
- 해제
- 증언 -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술자료 재정리 자료집: 김학순본 자료는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가 여성가족부의 “2016년 일본군’위안부’피해 관련 사료 조사 및 D/B화 사업”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작성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술자료 재정리 자료집>의 김학순 편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회>가 1993년도에 발간한『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한울)에 수록된 증언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면담 및 정리를 담당한 것은 당시 한국정신대연구회의 연구원이었던 이상화이다. 국내 첫 공개 증언자인 김학순은 전시 통제로 인해 생업이던 기생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양부(수양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베이징에 갔다가 일본군에게 잡혀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증언의 원본을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김학순의 생애를 정리한 연보와 이동 경로, 해제가 함께 실려있다.
- 연보
- 이동 경로
- 해제
- 증언
관련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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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06월 06일
- 일본 노동성 직업안정국장 시미즈 쓰타오(清水伝雄), 사회당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 의원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에 대한 조사를 일본 정부에 요청한데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는 민간업자의 관리하에 있었으며 실태 조사는 어렵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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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05
- 일본 오사카에서 '조선인 종군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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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08월 14일
- 김학순(당시 67세),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본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밝히며 생존자로서 최초 공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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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12월 06일
-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일본 관방장관, 군인·군속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공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정부차원에서 배상 문제에 대처하기는 어렵다고 기자회견에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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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12월 06일
- 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군인·군속 강제동원 피해자와 김학순을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3명) 등 35명과 함께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일명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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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12월 09일
- '종군위안부 문제 우리여성 네트워크'가 개최한 '김학순 이야기를 듣는 모임'에 약 450여명의 청중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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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12월 10일
- 한국 외무부,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군인·군속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어렵다고 밝힌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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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12월 16일
-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일본 관방장관,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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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12월 21일
- 주미 한국대사관, 제2차세계대전 당시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해 모집·운영되었다는 내용의 미군 문서(1994년 8월 작성)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부터 입수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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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12월 18일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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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06월 22일
- 한국과 일본, 한일청구권협정(韓日請求權協定) 체결. 일본 정부는 이후 이 협정의 제2조 3항을 근거로 식민 지배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