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뉴스 17호
朝鮮人従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ニュース NO.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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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본 자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1년 결성된 시민단체인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이하 '생각하는 모임')이 발행한 뉴스레터 『조선인종군위안부를생각하는뉴스』 제17호 간행물이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금' 철회를 요구하는 간사이 여성 네트워크 발족 내용을 담은 기사, 생각하는 모임의 각종 행동 보고 및 안내, 기고, 한국 소식, 제4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자료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
- "국가에 의한 사죄와 보상을! '국민기금' 철회를 요구하는 간사이 여성 네트워크"가 발족
- 이것이 '국민적 보상'?
- 용서할 수 없는 피해자의 선별
- '국민기금' 철회, 개인 보상 실현을 위하여
- 스즈키 유코(鈴木裕子)씨의 메시지
- 피해자의 고통을 해방하기 위하여 국가 보상을
-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을 요구하며 행동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자
- 참가 단체·개인이 어필
- 3월 22일 행동 보고
- 보고: 제4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 참가하고
- 영화 '나눔의집' 5월 18일부터 상영!
- 비디오 '이제부터' - 세대를 이어 사는 재일조선인 여성들
- 기고. '우리들은 성폭력을 허락하지 않아! 고베·오키나와·여성들의 마음을 이어'
- 오치아이 케이코(落合惠子)씨
- 강간 구원 센터 오키나와(REICO) 스태프
- 한국여성통신.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 본격화
- 한국여성통신. 일본 정부 일본군 '위안부' 보상 무시에 분노
- 한국여성통신. 중국 거주 '위안부' 할머니 57년만에 고국의 품에 안기다
- 제4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 제4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행동계획
메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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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원문) 朝鮮人従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ニュース NO.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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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MA-02-0000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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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199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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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생산자)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朝鮮人従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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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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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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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조건(저작권) 출처표기, 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 작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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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수집자 황보강자
분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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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출처 국외 > 민간 > 시민/운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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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도서/간행물류 > 리플렛/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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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1990년대
관련 기록물 및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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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제66차 회기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의견서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CEACR)가 1995년 제66차 회기에서 작성한 의견서이다. 다음 해인 1996년 3월 보고서로 출판되었다. 1995년 2월 일본의 오사카부 특수영어교사노동조합( Osaka Fu Special English Teachers' Union, OFSET)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일본 정부의 전쟁 중 강제노동 문제를 강제노동조약 위반사항으로 조사해줄 것을 ILO에 요청했다. 이는 1995년 6월 12일 ILO의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에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의견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존재했던 일본군'위안부'가 ILO 제29호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한 '성노예'로 규정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여성의 강제 노동에 따른 임금의 지급과 보상 및 기타 급부를 제공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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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ILO 제29호 강제노동협약ILO(국제노동기구)가 1930년 6월 28일 총회에서 채택한 제29호 강제노동협약으로, 1932년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비준 국가에게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본 협약은, 제 2조에서 강제노동금지 예외 조건, 제13조~제15조에서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32년 11월 21일 강제노동협약을 비준하였으며, 1933년 11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협약 제 29조에서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10년간 이를 폐기할 수 없으며, 협약의 폐기를 등록한 1년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1944년 11월 21일까지 협약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기반하여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ILO 제29호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한 문제로 제기하여왔다. 이에 대해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가 강제노동금지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한 '성노예'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일본 정부가 여성의 강제 노동에 따른 임금의 지급과 보상 및 기타 급부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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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UN 인권소위원회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연구보고서(린다 챠베즈 보고서)UN 인권위원회 린다 챠베즈(Linda Chavez)가 1995년 7월 3일 UN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이다. 1993년 UN 인권소위원회에서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의 특별보고관으로 린다 챠베즈를 임명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1994년 UN 인권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이 부결되었고, 인권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차원의 연구보고서를 내도록하는 결의안을 다시금 채택했다. 이에 따라 1995년 린다 챠베즈가 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위안소가 일본군의 관리하에 운영되었으며, 폭력과 납치 및 사기를 통해 일본군'위안부'가 동원되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번역본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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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UN 인권위원회 전쟁 중 군대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일본 조사 보고서(쿠마라스와미 보고서)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가 1996년 1월 4일 제출한 보고서이다. 1994년 제 50차 인권위원회에서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을 신설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며, 스리랑카의 변호사 라디카 쿠마라스와미가 같은 해 4월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라디카 쿠마라스와미는 1995년 7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시민단체 대표, 연구자, 법조인 등을 만나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6년 제 52차 인권위원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성노예의 정의, 역사적 배경, 피해자 증언, 한국, 북한, 일본 3개국의 입장,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일본군'위안부'를 군대 성노예제로 파악하고, '국민기금'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국제법을 위반한 데 대한 법적 해결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았다. 특히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본 정부에 (1) 위안소의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 (2) 배상 문제 특별보고관이 제시한 원칙에 따라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하고 이를 위한 특별행정법정을 설치할 것, (3) 관련된 모든 문서와 자료를 공개할 것, (4) 피해자 각각에게 문서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죄할 것, (5) 교육과정에 역사적 진실을 반영하여 인식을 향상시킬 것, (6) 가능한 한 가해자를 찾아 처벌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도 (1) NGO 등이 UN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며 국제사법재판소 혹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의견을 구할 것, (2) 한국과 북한 정부는 일본의 책임 및 배상 등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을 구할 것, (3)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일본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번역본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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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UN 세계여성대회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1995년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UN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이다. 한국에서는 세계여성대회의 NGO 포럼에 500여명이 참석하였고, 아시아여성인권협의회가 주최한 '세계여성청문회: 여성법정'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 참석하여 증언하였다. 또한 정대협 역시 분쟁 하 여성폭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조직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보스니아, 르완다, 방글라데시 등 분쟁 하에 발생한 여성폭력 문제를 고발하였다. 이 같은 노력들 속에서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에 전시하 여성폭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145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분쟁 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이며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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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제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1995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전후 50년,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를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Asian Solidarity Conference on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이하 아시아연대회의)의 결의문이다. 북한측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회의 하루 전 불참을 통보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 4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당시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민간위로기금안의 반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1995년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에 전쟁범죄 인정, 철저한 진상규명, 민간위로기금안 철회 및 피해자 배상 특별법 제정, 국제법 준수 및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시효 부적용' 조항 가입, 국제중재재판소(PCA) 중재 순응, 침략 역사와 평화인권 사상에 대한 시민교육 실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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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제4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공동결의문1996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왜 국민기금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가?"를 주제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4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Asian Solidarity Conference on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이하 아시아연대회의)의 공동결의문이다. 결의안에서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국민기금)'이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유엔의 권고와 국제사회의 관례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법적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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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5월 9일 제136회 참의원 예산위원회1998년 5월 9일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 아사카이 가즈오(朝海和夫),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소야 노리오미(征矢紀臣), 히라바야시 히로시(平林博), 나가이 다카노부(永井孝信)가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제52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종군위안부 관련 보고서가 심의된 경과에 대해 외무성에 그 내용보고를 요구하고 질의한다. 또한 작년 3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ILO이사회에 제소한 일에 대해서도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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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요청서본 자료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7년 결성된 시민단체,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올(All)연대네트워크(이하 '올연대')가 일본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2009년 6월 13일 일본 민주당(民主党) 대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에 보낸 요청문이다. 자료에서 올연대는 민주당이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료 2쪽에는 2009년 6월 10일을 기준으로 요청문에 찬동하는 38 단체가 열거되었다. 당시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치의 변화와 민주당에 기대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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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외교정책 등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을 명확히 자리매길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 외 1건]본 자료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7년 결성된 시민단체,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올(All)연대네트워크(이하 '올연대')가 2009년 9월 15일 일본의 정당인 민주당과 사회민주당에 발송한 요청서 2건이다. 서신은 2009년 8월 30일 일본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결과 일본의 정권교체가 발생하였고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이 출범한 것을 배경으로 하였다. 내용은 각각 '1. 요청의 취지'와 '2.요청의 이유'로 구성되었으며, 서신 말미에는 올연대에 찬동하는 단체들의 목록을 포함하였다. 새롭게 출범한 정권에 외교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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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한일 시민연대의 가능성과 곤경> 국제워크숍 자료집
본 자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한일 시민연대의 가능성과 곤경>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 워크숍 자료집이다. 해당 워크숍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시민사회 간 연대와 그 과정에서의 갈등을 조명하며, 트라우마와 책임, 그리고 역사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을 논의했다.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발제가 포함되어있다. 자료집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발제의 토론문 및 일본어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부> 국경을 넘는 시민연대의 모색들
‘관부재판’에 관여하며 - 하나후사 도시오 (전후 책임을 묻는다. 관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관부재판』저자) 2
오메가메 다져온 소소한 한일연대들 - 안이정선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 대표) 17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정책 과정 연구 - 츠치노 미즈호 (메이세이대학 준교수) 34
<2부> 포스트 식민 법정의 경험들
‘2000년 여성법정’의 성과와 경험을 말한다 - 이케다 에리코 (wam 전 관장) 52
‘2000년 여성법정’과 한일 시민사회 연대 - 양미강 (2000년 여성법정 당시 한국위원회 실무책임자, 현 역사NGO포럼 상임대표) 63
1990년대 재일여성들의 ‘위안부’운동과 교차적 행위성 - 조경희 (성공회대학교 교수) 70
관련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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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02월 27일
- 서울에서 제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전후 50년,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 개최. 민간위로기금 거부 결의(~199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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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08월 15일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일본 총리, 전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하는 담화 발표(일명 무라야마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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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09월 04일
- 제4회 UN 세계여성대회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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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09월 15일
-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회 UN 세계여성대회,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 채택. 전시 하 여성폭력을 전쟁범죄이자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배상의 필요를 명시한 내용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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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12월 03일
- 일본 도쿄에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국민기금)에 반대하는 국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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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03월 20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노동조약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공식 제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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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06월 13일
- 이가라시 고조(五十嵐広三) 일본 관방장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위해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가칭)을 설치한다고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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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07월 03일
- UN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린다 차베즈(Linda Chavez),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연구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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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07월 18일
- UN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 한국을 공식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조사 실시(~199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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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07월 19일
- 일본 정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국민기금) 공식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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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07월 19일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국민기금)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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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CEACR),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ILO 제29호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 제출.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언급한 첫번째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CEACR)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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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03월 28일
-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4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왜 국민기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가?" 개최(~199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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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
- UN 인권소위원회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 문제 특별보고관 린다 차베즈(Linda Chavez), 필리핀(5.19~5.22), 한국(5.23~27), 일본(5.27~5.31)을 방문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터뷰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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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12월 09일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거주 시설 '나눔의 집',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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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01월 04일
- UN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 UN 인권위원회에 「전쟁 중 군대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일본 조사 보고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