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타이완의 위안부 손해배상 사죄 청구사건 소장
台湾元「慰安婦」損害賠償請求事件 訴状
상세보기 선택 :
-
범위와 내용
이 문서는 1999년 7월 13일 타이완 출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원고 가오바오주(高寶珠), 루만메이(盧滿妹), 황아타오(黄阿桃), 정천타오(鄭陳桃) 등 9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제기 소장이다. 도쿄(東京) 지방재판소에 접수된 공식 법률 문서로 일본의 전쟁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이완인 피해자들이 일본국에 대해 정식 사죄와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일본군에 의한 ‘위안소’ 강제 연행 및 성적 폭력 행위가 국제법 및 일본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소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원고의 신원과 피해 사실, ‘위안부’로서 강제 동원 및 가혹한 대우의 경과, 일본 제국의 군과 정부의 조직적 책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법적 성격, 일본국 헌법, 국가배상법,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책임 청구, 각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 및 사죄의 구체적 방법 등이다. 결어에는 원고명단, 변호사 명단 기재되어 있다. 소장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목차
- 청구의 취지
- 청구의 원인
목차
제1. 서(序)
1. 들어가며
2. 전후 처리의 상황
2. 타이완에서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
3.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
①‘위안부’ 제도
②타이완에서의 ‘위안부’ 제도
4. 원고들의 피해 사실
5. 손해배상
6. 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