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소장 정정신청서(1999년(나)제15638호)
台湾元「慰安婦」損害賠償請求事件 訴状訂正申立書
상세보기 선택 :
-
범위와 내용
이 문서는 '타이완 전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소장 정정 진정서(申立書)이다. 원고는 가오바오주(高寶珠) 외 8명이다. 이 진정서(申立書)는 2001년 12월 25일 도쿄 지방법원 민사 제26부 합의부에 제출되었으며,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여러 변호사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는 기존 소장에 기재된 '원고들의 피해 사실' 중 루만메이(廬滿妹), 황아타오(黄阿桃), 이안 아파이(林沈中), 차이팡메이(蔡芳美)에 관한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고 있다.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 동 "2 원고 루만메이(廬滿妹)"에 대하여
-제2. 동 "3 원고 황아타오(黄阿桃)"에 대하여
-제3. 동 "6 원고 이안 아파이(林沈中)"에 대하여
-제4. 동 "7 원고 차이팡메이(蔡芳美)"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