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년 6월, 안도 기사부로(安藤紀三郎)가 적성해서 7월에 각의에서 결정된 문서이다. 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의 자원과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이와 관련해 조선총독부의 직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 당국이 여성을 포함해서 조선의 노동력을 동원, 통제하고자 했던 것을 말해주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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