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대만 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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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대만 검사단이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법정')에 제출한 기소장이다.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대만 검사단 및 대만 준비위원회가 2000년 10월 1일 작성하였다. '2000년 법정'의 본 법정은 12월 8~10일의 사흘간 진행되었는데, 대만 검사단은 법정 둘째날인 9일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발언하였다. 대만 검사단은 일본의 대만 점령과 식민 지배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를 동원한 책임을 물어 히로히토 천황을 비롯 1936년~1945년 사이에 대만 총독을 지냈던 세이조 코바야시, 키요시 하세가와, 리키치 안도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고발하였다. 기소장에서는 일본의 대만 점령, 대만 여성의 일본군'위안부' 동원,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대우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전쟁 중 발생한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식민지배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