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내용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CEACR)가 1996년 제67차 회기에서 작성한 의견서이다. 다음 해인 1997년 3월 보고서로 출판되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가 '성노예'였음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에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1995년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의 의견서에 대해 1996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답신을 보냈다. 그간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포함해 전쟁과 관련된 청구권 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해 국제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고,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였으며,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국민기금)'을 통해 보상책을 제시해왔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는 본 의견서에서 그 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검토한 후, 일본군'위안부'는 ILO 제29호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다. 전쟁 당시 일본은 강제노동협약에 비준한 상태였고, 일본의 형법에도 강제에 의한 간음 및 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했기 때문에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