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특별보고관 반 보벤(Theo van Boven)이 1993년 7월 2일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보상이 어떠한 원칙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논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반 보벤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금전적인 배상에 국한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의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권력남용과 범죄의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인권 침해와 불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진상 조사, 책임자 재판,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총체적 배상, 기념물 건립과 같은 배상의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992년 12월 반 보벤을 한국에 초청하여 '국제인권협약과 강제종군위안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제목(원문) Study concerning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