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UN 인권위원회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 보고서
UN 인권소위원회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가 1997년 7월 11일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제 21차 회기 보고서로, 당시 실무회의의 의장이자 보고관은 할리마 와자지(Halima Embarek Wazazi)였다.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 제 22차 회기는 1997년 6월 2일부터 6월 26에 개최되었고, 1994~1996년 실무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 납치, 장기매매, 아동 노동, 강제 노동, 이주노동자 등의 현대형 노예제 문제와 함께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언급되었다. 22차 실무회의에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국민기금)' 대표자 2명이 참석하여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했으며, 그 내용을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국민기금)'을 둘러싼 논의도 실무회의에서 계속되었는데, 민간기금으로 조성된 '국민기금'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실무회의는 전반적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UN 및 전문기구와 협력하고 대화할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