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6월 14~25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UN 세계인권대회(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강령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김복동을 비롯한 5명의 대표가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의 NGO포럼에 참석하였으며, 이곳에서 북한, 필리핀 등과 함께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주제로 아시아여성포럼을 열었다. 또한 샬롯 번치 등이 개최한 '여성인권국제법정'에 김복동이 참여하여 일본군에 의한 전쟁범죄에 관해 증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들 속에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강령에 전쟁 중 여성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강령 38번에서는 분쟁 하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인권 침해는 국제인권법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며 여기에는 살인, 조직적인 강간, 성노예, 강제 임신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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