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항(渡航)’은 당시 배를 이용하여 일본과 조선, 타이완 등 식민지와 전쟁 지역 간의 이동을 의미한다. 전쟁 상황에서 이러한 이동에 대해 일본 정부와 군이 단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허가와 도움이 필요했으며 이동하는 사람들은 이동 목적을 밝히거나 도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제복을 착용한 일본군 군인·군속은 별도의 신분증명서 없이도 도항이 가능했다. 전시에 도항한 조선인 ‘위안부’의 인원과 목적에 대한 자료는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으며 자료의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도항 목적 분류 항목으로 ‘위안부’, ‘종업부’, ‘작부’, ‘여급’등 ‘위안부’를 지칭하여 부른 명칭이 계속해서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