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내용
ILO(국제노동기구)가 1930년 6월 28일 총회에서 채택한 제29호 강제노동협약으로, 1932년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비준 국가에게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본 협약은, 제 2조에서 강제노동금지 예외 조건, 제13조~제15조에서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32년 11월 21일 강제노동협약을 비준하였으며, 1933년 11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협약 제 29조에서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10년간 이를 폐기할 수 없으며, 협약의 폐기를 등록한 1년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1944년 11월 21일까지 협약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기반하여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ILO 제29호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한 문제로 제기하여왔다. 이에 대해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가 강제노동금지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한 '성노예'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일본 정부가 여성의 강제 노동에 따른 임금의 지급과 보상 및 기타 급부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