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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04.27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에게 9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일명 관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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