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사회의 노력 속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고도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졌다. 각국 의회와 지방의회들이 추진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은 그 같은 활동들 가운데 하나다.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이 일본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기폭제로 작용했다. 이를 이어 2007년 캐나다의회, 호주의회, 네덜란드의회, 유럽의회에서, 2008년에는 대만의회와 필리핀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2008년에는 일본 국내에서도 효고현다카라즈카(宝塚) 시의회를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 채택이 이어졌다. 해외 여러 지역에서 추진된 결의안 채택에 힘입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한국 국회는 2008년 10월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 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 정부에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도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 법적 배상 및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 교과서 반영 등을 이행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직전의 17대 국회(2004~2008년)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 지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3건 제출되었으나 모두 채택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지되었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다. 한국 국회의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지방의회의 결의안 채택도 이어져 2009년 7월, 대구광역시 의회가 지방의회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2011년까지 국내 지방의회의 결의안 채택이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