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충청․대전 지역 지방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2010~2011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모두 2010년 7월 새롭게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였다. 충청․대전 지역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가 가장 먼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전광역시 의회는 2010년 8월, 일본 정부에는‘위안부’ 문제의 역사 교과서 반영과 미래 세대 교육을, 일본 국회에는 ‘위안부’ 제도의 진실 규명과 책임 인정,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에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 역사 교육 등을 이행하도록 외교적․행정적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충청북도의회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대전광역시 동구의회(2011.02.08.), 대전광역시 중구의회(2011.05.1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2011.5.18.), 충청남도 아산시의회(2011.8.29.)에서도 잇따라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립 망향의 동산
출처 : http://www.nmhc.go.kr/
일본의 식민지배 하에서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세상을 떠난 해외동포들의 안식을 위해 한국 정부가 1976년 충청남도 천안시에 조성한 묘역이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제안하고 해외동포모국방문후원회 등의 협조를 받아 조성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다. 일본에 의해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러시아 등으로 강제동원 되고 숨진 동포들을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 역시 이곳에 안치되어 있다. 2017년 국회에서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하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뒤, 망향의 공원에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가 건립되었다. ‘기림의 날’로 지정된 8월 14일은 1991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故 김학순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로, 2012년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가 이날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제정한 바 있다. 한편 2018년 정부가 주재한 첫 번째 ‘기림의 날’ 기념식과 함께 망향의 동산 안 모란묘역에 설치한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안식의 집’ 제막식이 이곳 망향의 동산에서 개최되었고, 2020년에도 세 번째 ‘기림의 날’ 기념식이 망향의 동산에서 열렸다. 망향의 동산을 방문하면 ‘위안부’ 피해자의 삶을 연속된 4개의 추모비로 형상화한‘안식의 집’을 볼 수 있으며, 묘역과 봉안당에 안장된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시간 역시 가질 수 있다.